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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스텍, 상장폐지 이의신청 따른 개선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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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글로스텍(012410)은 지난 23일로 상장폐지 이의신청에 따른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글로스텍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인 다음달 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글로스택의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글로스텍의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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