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개성공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자금 상환 유예방식은 기수이동방식 또는 균등배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수이동방식은 원금상환이 도래한 금액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균등배분방식은 원금상환이 도래한 금액을 차기 납입분부터 잔여상환 기간 동안 균등 배분하여 상환한다.
중기청은 또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평가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내 포함)이고, 대출금리는 4.19%이다.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납품 대기업의 거래처 유지 협조요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