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된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재판장 이승한)는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황모씨(39)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무정지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징계면직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기까지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정지 처분의 사유가 징계면직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 사유와 동일해 효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화우는 지난해 3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근태가 불량하고 이유없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황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화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동료 등에게 발송하고, 여성 변호사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가 하면, 이유없이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한 업무를 거부했다는 점 등이었다.
이후 화우는 같은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씨에게 각각 징계면직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화우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면직과 직권면직 처분을 결정한 이 기간 동안 황씨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2차례에 걸쳐 구제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