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0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24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에스앤지(065180)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철회에 관한 것으로, 이날 피에스앤지는 지난 3월28일 공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