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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게임사, 게임물위원회 간부 '업무방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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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스포츠게임 콘텐츠 제작회사인 '단골미디어'는 이모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골미디어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단골스포츠 축구·농구'에 대해 각각 등급분류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등급심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이 국장이 해당 게임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에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의를 무기한 연기시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문광부 체육정책과는 '해당 게임물은 온라인 베팅에 그칠 뿐 실제로 투표권을 현금 등으로 구매하지 않아 사행성 게임이 아니다'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무국장은 해당 게임이 사행성 게임이란 이유로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0년에도 해당 게임과 동일한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거부처분을 내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 게임물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데 3년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는데 이 사무국장의 직권남용으로 등급심의와 결정이 지연돼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사무국장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은 위원회 위원 9인이 내리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 사무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전에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심사 대상마다 다른 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게임에는 스포츠토토와 같은 유사 콘텐츠가 담겨 있어 국민체육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울서부지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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