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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서 '인슐린펌프 효능 과장' 의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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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특허를 가진 당뇨 치료법을 과장해 말한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부 처분의 경위는 원고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또 원고는 이처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며 "인슐린 펌프는 다양한 당뇨병 치료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인슐린 펌프로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들이 대부분 질병의 증상과 징후가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린 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해 일반인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슐린 펌프를 달면 인슐린 주사 방법보다 오래 산다. 합병증이 적으니까 오래 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처분했고, 복지부에 A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조치하라는 문서를 송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의사면허자격 정지 10일의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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