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최민희 의원실)
최민희 의원(사진)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조직을 장관급인 위원장이 직접 관장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타 부처·기관과의 업무 협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두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방통위와 미래부 양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 부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 실무총괄을 책임질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동원, 김성곤, 배기운, 박민수, 유성엽, 윤관석, 전순옥, 전해철, 정청래,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