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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 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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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3부(재판장 이종석)는 8일 STX건설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정구철(59)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TX건설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영업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채권자 목록제출(5월22일), 채권신고기간(6월4일), 채권조사기간(6월14일), 1회 관계인집회(7월19일)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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