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3일부터 직장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고 6일 밝혔다.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그동안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